간통여성 위자료 상소 기각 – 2천만원 확정

소송인 : #인천변호사 인천변호사 – 근친상간위자료 소송 기각 성공사례 항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1998년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편이 간음한 여성을 모텔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영상이 올라왔다. 게다가 이 영상을 보낸 사람은 바람피운 여자의 배우자였다. 이후 의뢰인은 ‘3000만원 지급’을 이유로 간음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친상간 여성은 배상액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의뢰인은 소송에 응하기 위해 인천 법무법인 경인 변호사를 찾아왔다. 인천 법무법인 경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응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지검 – 사건이 발생한 인천지방법원의 의견 바람피운 여성의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 바람피운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원고(의뢰인)가 결혼 관계, 그는 청구를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2000만원 판결을 받았지만 간음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바람피운 여성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배우자가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람피운 여성은 의뢰인이 바람피운 여성의 배우자를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더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하였으므로 1심에서 결정된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1심 판결 일부 – 2000만원 배상 상고절차 –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불륜이 2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불륜의 주장에 대해 인천 법무법인 정인은 불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났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간음한 여성 배우자에게 위자료 1700만원, 간통한 사람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위자료만 내면 된다. 남녀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위자료도 보통 같으나 이번에는 300만원의 차이가 났다.항소심은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기각했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에 따라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약 2년여의 장기간 투쟁 끝에 인천 법무법인 경인 변호사의 요구가 반영되어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 이혼은 없었지만 위자료 2000만원은 유지했다. 따라서 상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진술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인법무법인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소로 29 석목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