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정기적으로 무보험 진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병원에 가면 할인되는 4대손해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 건강 상태와 성향을 고려하여 4세대 상실 의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실손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약 10~70% 저렴하지만 본인부담금, 외래진료비 증가 등 보장범위는 축소됐다. ※ 기존 실손보험과 보험료 비교 예시(40세(남성) 기준, 월 보험료(원))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 4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현재 실생활의 갱신 보험료. 신중하게 생각하고 전환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업체별로 상이하므로 실손보험 비교사이트에서 견적을 받아보신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질병 및 상해의료비를 받으실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할인/할증 및 가입변경 서비스 불임관련질환(상습유산, 불임, 인공수정관련합병증 등) – 선천성 뇌질환 – 보장대상 피부질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트리트먼트 및 영양 보충제와 같은 2. 비급여계약의 분리 과거에는 급여특정계약과 비급여계약의 구분이 없었고, 비급여계약은 3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의 과도한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률과 외래공제 본인부담률을 급여의 20%, 외래공제 30%로 인상 4. 재보험 단축 정기 사망보험의 재보험 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3. 보험료 인상 시 o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5단계로 구분 전년도의 비급여보험료를 감액 또는 면제 또는 증액합니다. <根据非支付医疗使用量的保险费折扣/额外部分> ㅇ 할인은 3~5단계 보험료 적립금으로 제공됩니다. ㅇ 보험료할인율은 5% 이내이며, 계약/사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무재해할인제도 ㅇ 실손해에 적용되는 현행 무사고할인제도를 유지하므로 비급여보험 미가입 시 무재해할인제2 이전에는 보험료(급여(주계약) ) + 비급여(특약)) 연간 미납 보험료를 받지 않은 자(4대 중증진료보험료 제외) 내년도 암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 등 서비스 ● 의료취약계층 환자 2)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인 1급 또는 2급(치매, 뇌혈관질환 등)에 해당하는 고령자 별도의 심사 없이 4대실손으로 환산 ㅇ 실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서도 환급신청 가능 ●심사대상 ① 범위확대 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② 구체적 사례 신규 및 확장질환 중 검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전년도 정신질환 치료(2016년부터 보장) 이력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으로 전환한 후 계약전환 및 가입을 재신청하는 등의 경우 상황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 전환을 해지하고 원래 상품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현재 상품으로 복귀한 후 4세대 손실로 재전환하는 경우 전환 검토를 해야 합니다. . ㅇ 4대손해로 전환하더라도 무사고기간에는 전환전 계약(3대손해)에 대해서도 무사고할인 신청 가능 ● 실비는 보험비교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실손보험 비교사이트 메이저 보험사의 보험료 비교견적 시스템으로 한눈에 비교 모든 보험사의 상품 v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