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파트너스 보험약관 비보장 2104 220401 DGB신체상해 사망특약 무명병사 암 사망 우울증 우울증 자살보험기금 재해사망보험기금 별첨 22. 행복동맹보험 + 미납 + 2104_2nd_Combined.pdf 다운로드 save my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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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급여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별표 1 “보험료 지급기준” 참조).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급여 2. 보험기간 중 사고 외 사유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 제5조(보험금 미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해를 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의 정신적·신체적 손실 등으로 자해하여 사망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의도성]은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의 심리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心失失)】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상해한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설) 수혜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수혜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제외한 다른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사람에게. 1인.. 3. 피보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상해한 경우 1. 단체사망특약Ⅱ비공동 23 2. 단체사망특약Ⅱ비공동 33 3. 단체사망특약Ⅱ비공동 41 4. 단체재해특약Ⅱ비공동 71 5. 단체암진단 특약 II 비공동 99 6. 비공동 갑상선암 집단진단 특약 111 7. 기타 피부암/상피내암 진단용 특수의약품 집단 119 8. 집단 경계성 종양 진단용 특수의약품 127 9. 집단 암을 직접 치료하는 특수의약품 135 10. 집단요양병원 암 입원환자 특수의약품 147 11. 159 12. 집단급성심근경색진단 특약 미할당 171 13. 집단뇌출혈진단 특약 특약 비계약 할당 223 18. 집단중증장애(80% 이상) 특약 무배당 231 19. 집단중증장애(80% 이상) 특약 무배당 259 20. 집단암사망 특약 무배당 289 21. 기본 23. 단체손해보험 의료비보험 특약 무배당 329 24. 단체경찰 사망자 보호특약 무배당 341 25. 배우자보험 특약 III, 무배당 349 26. 단체보험료정산특약 357 27. 보험자격유지특약 359 28. 집단질병재해연장보증특약 36 출처 : http://www.dgbfnlife.com/ ) 식물인간 또는 뇌사 교통사고 피해자 약정 후 예상수명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19683957 (심신상해보험, 자살보험) 우울증, 정신분열증, 불면증, 알코올중독, 스트레스 등 사고사보험 또는 상해사망보험을 보험급여로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js2267&logNo=221373159516&categoryNo=1&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그룹사고사특집보기 계약비할당 제1항 프로그램 및 제1항의 정의(취지) 이 보험계약(이하 “특약”이라 한다)은 신청인(이하 “보험자”라 한다)과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사이의 약정이다. ”) 제3조(보험급여의 지급사유)에 따른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에서 다른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약관계에 관한 사항 계약자 :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나. 보험금지급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모두. 보험증권 : 특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로스 앤젤레스.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된 사건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에 정의된 재해를 말한다. 나. 유의사항 : 회사가 계약 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알 경우 특약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액을 제한하거나 보증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특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험료 또는 보험료 감면을 받는 것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하십시오. 3. 지급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 연복리 : 회사가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매년 말일의 원금에 이자를 다음 연도의 원금으로 가산하는 이자계산방식을 말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의 예】 이자는 계산 방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뉩니다. 단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 원금이 100원이고 연이율이 10%일 때 2년 후 원금과 이자는 얼마일까요? 단리 계산방법 : 100원 + (100원 × 10%) + (100원 × 10%) = 120원 첫해 원금과 두 번째 해 이자의 복리 계산법 : 100원 + (100원) × 10%) + (100원 + (100원 × 10%)) ×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와 2년차 이자 b. 평균공시이율 : 각 보험사에서 고시하는 평균이율은 본 특약 체결시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 특약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지급금을 말합니다.[해제]는 현재의 계약이 미래에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스 앤젤레스. 책임적립금: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회사가 적립하여 향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합니다. 4. 기간 및 날짜에 관한 조항 가. 보험기간 : 특약이 적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토요일, 공휴일, 보상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회사가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합니다. -34- 제2절 보험급여 제3조(보험급여의 사유) 별표 1 “보험급여 기준표” 참조). 제4조(보험급여 지급내역) ① 피보험자가 특약의 유효기간 중에 재해를 입어도 특약이 만료되면 제3조(보험급여의 지급)에서 정한 사유는 그 이내의 재해에 의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회사가 보증합니다. ② 수급권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급여의 지급사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회사는 공동으로 제3자를 지정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전문의 중에서 선발하며, 보험급여 지급사유 판단에 필요한 진료비는 전액 당사가 부담한다. ③ 피보험자가 “임종과정환자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결정 및 시행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정한다. 해지 등)은 “사고사망보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급여 미지급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해를 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의 정신적·신체적 손실 등으로 자해하여 사망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의도성]은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의 심리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心失失)】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상해한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설) 수혜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수혜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제외한 다른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사람에게. 한 사람. 하다. 3.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상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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