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용주와의 고용 계약의 부당 종료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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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용주와의 고용 계약의 부당 종료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직원이 고용주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산업 관계 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분쟁에서는 절차적 요소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제출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많은 행정 법원 절차가 기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은 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역 산업 관계위원회에 해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사관계위원회의 상기 결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법원절차법」의 조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복, 기각결정 또는 재심의 결정이 확정된다.

즉,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직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z 무효 해임).

근로자는 해고신청 거부결정이 내려진 경우 거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산업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복직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

10일과 15일은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장이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를 모두 사용자로 기재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회사에 대한 지방고용위원회 구제신청은 입주자대표만 매니저의 고용주입니다. 한편, 임차인 대표에 대한 상고신청은 “원고가 한정적으로 고용되었으며, 고용기간 연장권이 소멸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계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원고의 사용자는 관리 회사 만”이라는 전제하에 세입자 대리에게 제기 된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관리 회사는 해고 요청은 “해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관리회사와 주민대표의회 모두 관리센터의 공동 이용자라고 판결했다.

(관리)(일하다) 원고가 주택관리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회사 및 임차인 회의와 회사와 모든 대의회를 고용주로 명시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입주자회는 매월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고 시간과 출석을 관리한다., 근무 조건을 선택했습니다.회사가 원고의 유일한 사용자인 경우, 회사와 함께 원고가 대의원 간 경영위탁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회사와 함께 모든 대표 의회는 원고의 공동 사용자이며,, 직무 승계에 관한 고용 계약 규정을 고려하여 원고는 연장 자격이 있습니다.회사를 통해 대의원회 갱신 거부는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비난 2020년구합83430)
















대법원ᅠ2011.4.14.ᅠ선고ᅠ2007두 1729ᅠ판결ᅠ【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항소심 제재심판 각하】
(공상 2011, 925)
【평결이 중요하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정당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청구권(=무효)에 반한다.
(2)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운전기사 A에게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등 위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유가 없어 무효로 선언된 경우
【판결의 요지】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자로서의 지위관계도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거나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의 체결동기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요건이나 절차의 이행 여부, 사정 등 고용관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근로계약의 연장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고 근로자에게 연장된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한에 대한 고용 계약 종료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한 거부가 남아 있습니다. 연장 및 부당해고 무효 이 경우 고용관계는 연장기한 이후의 고용계약과 동일합니다.
(2)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계약기간 1년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한 위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사 A씨 등과 함께 연장하였다. . 임 계약자를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통보의 경우,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에 따라 결격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업체는 임시·임시업체로 볼 수 없고, 하역·운송계약상 조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제 고용계약은 시설관리업체 소속 기사에게 연장 A를 포함하여 정당한 기대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A 등이 위 계약 갱신 거부를 이유로 갱신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은 기간제 고용 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1. 4. 14. 판결. 2007두 1729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관행에 의한 지구제재 취소판결(공2011상, 925))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신청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지 등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30조(해임명령 등) ① 산업관계위원회 제29조위의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거쳐 부당해고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해고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 시정 조치를 기각하는 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판결, 법정보호명령 및 해고결정은 서면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해고보정명령에 한한다)을 발부한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원은 통지 기간 동안 근무했습니다. 직원은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금전이나 그 어떤 것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업관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항에 따른 근로자 해고 결정 또는 시정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해고) 고용 계약 만료 또는 정년에 도달하여. 이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다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1항 해고가 아닌 경우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한다.

제31조(시정조치 등의 확인) ① 「노동위원회법」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구제명령 또는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행정법원절차법」의 조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 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또는 심사결정이 확정된다.

제32조(시정명령 등의 효력) 노사관계위원회의 보조명령, 해고결정 또는 복직결정 제31조국가산업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3조(의무이행부담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이 있는 복직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2)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강제납부금 부과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강제납부금의 부과 및 부과 사실을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수수료의 부과는 이행의무수수료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령기관, 이의신청의 종류 및 이의신청기관을 명시한 문서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무이용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부과·징수된 의무이용료의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⑤고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료를 최초 해고명령서가 발부된 때부터 해고명령서가 집행될 때까지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이행료를 부과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실무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집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이 집행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집행금을 징수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이행의무자가 이행의무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국세부과처분 불이행결정에 의거 이행의무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명령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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